전세대에 걸쳐 주거안정은 정말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.
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 중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
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.
온통청년 :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모든 것/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, 저리 대출지원
1.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대상 : 만19~34세
사업 신청 기간 : 2024년 2월 21일 ~ 2024년 12월 31일
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
/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
소득기준 : 연 5,000만원, 무주택자
이자율 : 최대 4.5%
납입한도 : 월 100만원
납입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
2.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청자격
-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
-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/ 1,000만원 이상 납입
- 미혼 연 7,000만원, 기혼 연 1억원 이하
- 분양시 분양가 80%까지 대출
- 금리 최저 연 2.2% (만기, 소득별 차등) 최장 40년까지 지원(고정금리)
- 6억이하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
-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: 결혼 0.1%인하 /출산 0.5%인하 /다자녀 0.2%인하
3. 업무 취급 은행
- 우리은행 : 1599-0800
- KB 국민은행 : 1599-1771
- IBK 기업은행 : 1566-2566
- NH Bank : 1588-2100
- 신한은행 : 1599-8000
- 하나은행 : 1599-1111
- 대구은행 : 1566-5050
- 부산은행 : 1800-1333
- 경남은행 : 1600-8585
위 자격에 해당 되신다면 가입하셔서 큰 도움 받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