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3월 25일 시행되는 개편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봅시다.
(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과 ‘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’- 국토교통부)
주요 내용 : 다자녀 기준 조정 / 부부 개별 청약 자격 인정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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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자녀 가정은 신혼특공 / 신생아 특공 도전!! 2자녀 이상은 다자녀특공 도전!! |
뉴:홈에서 주택 청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1. 다자녀 특공 요건
2명 | 3명 | 4명 이상 |
25점 | 35점 | 40점 |
다자녀 특공 요건 : 최소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
2. 부부 중복 청약 허용
-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을 받았어도 청약 대상자인 상대방이 신생아·신혼부부·생애최초 등
3가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
-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중복 청약도 허용
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특공에 각자 따로 지원가능
- 신혼·생애최초 특공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배제 (초혼, 재혼 구분 없음)
-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% 합산
최대 인정 가점은 3점 /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
-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시킴
-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최대 5년, 인정 총액은 600만원으로 상향
-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조건도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완화
- 신혼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액은 월 1154만원에서 1319만원으로, 자산은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으로 상향
3. 신생아 우선 공급
- 생애최초·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%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(2년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)
- 대상 : 2년 이내 출생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
- 공공분양주택인 ‘뉴:홈’에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(연간 3만 가구 규모)
배정 물량 : 나눔형 35% / 선택형 30% / 일반형 20%
- 소득 요건 1억3000만원 이하면 대출한도 최대 5억원에 금리 1.6~3.3%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가능
( * 뉴: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 입니다)
4. 고소득 특별공급 지원 가능
소득기준 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% (1302만원)을 적용
5. 유자녀 가구
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,
자녀 1인당 10% 포인트(p)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최대 20%p까지 완화